헌재는 헌법학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황교안 전,국무총리)
< 헌재는 헌법학자들의 무거운 조언을 가볍게 듣지 말라! >
민주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12월 3일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헌재에게 탄핵을 인용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영 교수를 비롯한 많은 헌법학자들은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선포권을 행사해도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이루어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대한 좌•우 진영간 싸움이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조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극도로 분열된 가치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국민적 합의물입니다.
통합은 공존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민주’는 간 데 없고, 종북•종중 세력의 플랫폼일 뿐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종북•종중 사회주의와 공존하겠다는 선언이 있단 말입니까?
12.3계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체제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 모든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서로 다른 세력과 가치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고 30회의 줄탄핵을 벌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상황을 헌재가 속히 끝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독재자입니까?
사이비종교 교주처럼 광신도 개딸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당을 장악한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불법체포일지라도 국민의 희생을 막고자 체포에 응했던 윤 대통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