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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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
■ 김현태의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증인 신문에서 비상게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상세히 증언하였다. 김현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으며,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봉쇄라는 개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시설을 확보한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이며,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다. 김현태는 이를 명확히 증언하였다. 이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김현태는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15명이 본관에 진입 하였는데, 일반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으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마주치자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증언 하였다. 이는 김현태가 부여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김현태는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국방부장관이나 특전사령관으로 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저격수 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의결 후에는 즉시 부대를 철수 시켰다고 증언했다. 이는 707 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들이라 할수 있다.
김현태는 증언 말미에, 부대원들이 일반시민들 및 국회 직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18명이 다치고 장비가 다수 파손 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도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증언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실탄 소지 금지, 부사관 이상 투입,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 을 지시한 것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임을 밝힌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현태의 증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종근과 김현태가 회의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 민주당 이상엽, 부승찬, 박범계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종근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추궁하며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것으로 해달라며 진술을 유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은 물론 김현태까지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 김현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 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에 의해 짜여진 내란몰이용 기획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의 실체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인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