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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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작새 0 25 04.06 14:5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542, 2024. 12. 3., 일부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1(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815일부터 200212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 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법2편제1(내란의 죄) 및 제2(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 군형법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및 제81(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29(암호의 부정사용), 32(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간첩)에 규정된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2.]

 

3(유족의 권리)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9. 22.>

 

4(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2. 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2. 30.>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비밀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특별공로금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8(특별위로금)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 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 당시 2002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 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 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보상금등의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331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2.,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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