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3조(유족의 권리)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9. 22.>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2. 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특별위로금)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 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2., 2009. 4. 1.,